하도급대금 제때 받을 수 있게…공정위, 3중 보호장치 마련한다
지급보증제도 대폭 보완…보증의무 예외 축소
실태조사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집중 점검
수급사업자의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도 신설
전자대금시스템 의무화…하도급대금 유용방지
"연동제 범위 에너지 비용 확대 방안도 추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2025.08.1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0/NISI20250810_0020924503_web.jpg?rnd=2025081015305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2025.08.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단계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 3의 기관인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의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하도급대금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지급 합의를 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만 최근 발주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와 보증기관 모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급보증 의무를 지지 않는다.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도 명시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알릴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 교부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급보증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시정을 유도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21070143_web.jpg?rnd=20251123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email protected]
발주자의 직접지급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을 신설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도 연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행 제도상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도급대금 관련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수급사업자가 원도급계약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는 제공 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도 의무화한다.
전자대금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각각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다. 다른 참여자의 몫은 인출할 수 없어 원사업자 등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 없이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안전하게 분배된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 분야 모든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원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고 추가지급보증을 면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의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급보증 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및 대금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잔여 공사대금이 1000만원 이하거나 잔여 계약기간이 30일 이내면 추가지급보증 의무를 면제 받는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 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2·3차 협력사 연쇄 피해로 확산될 위험도 있는 만큼,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하도급 연동제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연동제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하도급법에 명시해 억지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21070138_web.jpg?rnd=20251123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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