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112억 챙겼다"…금감원 특사경, 기자 부정거래 적발
전직 기자·증권맨 검찰 송치
9년 간 기사 2074건…주식 사놓고 특징주로 주가 띄워
특사경, 15인 추가 수사중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주식 매수 후 특징주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 간 1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직 기자와 전직 증권맨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이 전직 기자 A씨와 공범인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 부정거래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일반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주 기사의 파급력을 선행매매에 악용했다.
주식을 먼저 매수하고 미리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제출한 뒤 기사가 보도된 후 고가의 매도 주문이 체결되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A씨가 지득한 상장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A씨는 기업홍보(IR) 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상장사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취득했다.
A씨는 2022년 퇴사 이후에도 IR 사업 명목으로 여러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차명 또는 가상의 명의(가명)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다. 또 해당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B씨에게 전달했다.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A씨는 친분을 이용해 다른 기자 C씨로부터 C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A씨와 C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기사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피의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약 9년(2017~2025년) 동안 2074건(1058종목)의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조사가 시작된 건 금감원 조사국에서다. 금감원은 제보 등을 단서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넘겼으며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번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사 제목 등에 '특징주', '급등주' 등이 언급돼 있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 사항, 주가 상승 요인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계 종사자들도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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