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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 시설 안전거리, 도상거리 아닌 실제 경사거리 적용해야"

등록 2025.11.24 1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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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임야 군 '보호구역 해제' 요청했으나 거부돼 민원 제기

권익위, 국방부에 경사거리 기준 마련·안전거리 재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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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군 탄약고가 산악지형(분지)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 거리를 계산할 때 기존의 도상거리가 아니라 지형을 반영한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24일 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 산정 방식과 관련해 A씨 등 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기준과 계산 방법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후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등에 거주하는 A씨 등은 2013년과 2017년 경기 양주시의 임야를 매입했다. 하지만 군은 해당 토지가 탄약 폭발물 안전구역에 포함된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들은 국방부 지시에 이미 '산악지역에서는 도상거리 대신 경사거리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군이 평면 도상거리만 적용해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민원인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는 고도 219.1m의 산이 위치해 있었다.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 역시 산악지형에서는 능선 최고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 산정 시 평면 일직선 거리(도상거리)를 원칙으로 적용해왔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돼야 한다"며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군에서 안전거리 계산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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