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 개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필수 이수 과정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 법인 대표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내년 1월 15일을 시작으로 향후 매월 세 번째주 목요일에 개설될 예정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연간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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