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기소 전 마지막 특검 조사 출석
구속 기간 12월 1일까지…내란특검 조만간 기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21052693_web.jpg?rnd=2025111109552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6일 구속 상태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구속 이후 두 번째다.
조 전 원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홍장원 차장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반출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해당 의혹이 허구에 가깝다며 "기존과 달라진 입장은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조 전 원장을 처음 소환한 특검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막판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내달 1일까지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월 초 국정원 CCTV 반출 작업이 이뤄지기 전 조 전 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유용원·윤상현 의원과 연락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장원 차장의 동선이 담긴 해당 CCTV는 같은달 20일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공개됐다.
조 전 원장은 이밖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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