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준보훈병원 도입 및 의무복무기간 경력 포함 의무화 법안 정무위 통과"
27일 국회 정무위서 국가유공자법 등 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대전=뉴시스] 대전지방보훈청이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위탁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사진=대전지방보훈청 제공) 2025.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9/NISI20250909_0001938616_web.jpg?rnd=20250909112226)
[대전=뉴시스] 대전지방보훈청이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위탁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사진=대전지방보훈청 제공) 2025.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없어 해당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의 공공병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대군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분야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확대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 해당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보다 다양한 정책과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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