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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달 초 AI 부정행위 방지 방안 안내"

등록 2025.11.28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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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 안전한 AI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이 반복되자 교육부가 12월 초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학생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해 12월 초에 현장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려대와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 대형 대학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 3월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에서의 AI 윤리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AI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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