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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장, 국회 위증 사건 대검·특검 이첩 건의에 재검토 지시"

등록 2025.11.28 18:44:05수정 2025.11.28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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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내부 회의서 건의 받고도 "재검토하라" 지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사기한 종료를 앞둔 해병특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직접 나서서 본인들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들의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사기한 종료를 앞둔 해병특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직접 나서서 본인들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들의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 이첩하자는 내부 건의를 받고도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못하도록 막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28일 뉴시스가 입수한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수처 지휘부는 지난 6월 14일 지휘부 회의에서 한 부장검사로부터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지만 재검토를 지시했다.

오 처장은 이첩을 건의한 부장검사에게 "법리상 대검이 맞는지, 특검이 맞는지, 송부 대상 범죄가 맞는지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한 오 처장은 나흘 뒤인 6월 18일에 직접 주관한 3대 특검 송부 사건 선정 회의에서 같은 부장검사로부터 특검에 이첩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법리상 특검에 보내는 게 맞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을 타 수사기관으로 즉시 이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박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로 결론을 낸 검토 보고를 받고도 이에 대한 의견이나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는 해당 사건이 2024년 8월 19일 수사3부로 배당되자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스스로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다.

박 전 검사는 사건 접수 이틀 만인 8월 21일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무죄로 결론 내린 '신속검토 문건'를 작성해 같은 날 이 차장에게 보고했다. 또한 9월 27일 보고서를 오 처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문건에는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로 이첩해 왔으나 노골적인 공수처 검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공수처법 소정의 수사대상인 검사에 공수처 검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직접적인 무혐의 처분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성립의 적법성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진행경과 참조 예정'이라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 까지 사건을 대검으로 통보하거나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박 전 부장검사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승인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문건을 작성한 이후 자신이 지휘하는 수사3부 소속 검사에게 사건 내용이나 수사 진행에 대한 기재 사항이 없는 수사보고를 작성해 편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월 28일 혐의 유무에 대한 수사 없이 송 전 부장검사의 진술서를 근거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헌재 결정까지 대검 통보·수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는 수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지휘부에 보고한 다음 수사 기록에 편철했다.

특검팀은 박 전 부장검사가 10월 31일 퇴직할 때까지 수사를 방치했는데 지휘부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오 처장은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처·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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