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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사칭' 주식리딩방 25억 편취 20대, 2심서 감형…이유는[죄와벌]

등록 2025.1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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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0명·피해액 25억…1심 징역 7년

2심 "피해자 12명과 추가로 합의" 감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유명 경제지 언론사를 사칭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5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 1년이 감경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모(28)씨 등 11명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텔레그램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경제기관의 수석연구원이라거나 경제지 언론사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달간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무료로 주식리딩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경제지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수익 인증용 계좌내역 파일 등을 게시하는 등 주식 정보로 큰 수익을 얻은 일반 가입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해 마치 자신들도 공모주를 매수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뷰티 공모주가 2024년 2월 코스피에 상장될 것이다"라 실제 공모주를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공모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송금받은 금원을 함께 분배한 다음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지난 5월20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리딩방 업체 대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2억526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관리자와 영업 팀원들 8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팀원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유명 언론사를 사칭하며 상장 예정 주식 매매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40명, 피해금액은 25억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죄질이 무겁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3일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형량 1년을 감형하고, 추징금은 원심과 같이 명령했다. 나머지 팀원들은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은 이씨에 대해 "사기조작의 대표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지시했다"며 "관리자급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범들에게 변호임을 선임해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상당히 불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이씨는 1심 과정에서 피해자 17명(피해액 합계 18억3533만원)과 합의했으며, 2심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자 12명(피해액 합계 2억4303만원)과 합의했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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