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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유재환, '강제추행' 혐의로 500만원 선고…항소장 제출

등록 2025.12.02 18:38:23수정 2025.12.02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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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작곡가 및 방송인 유재환. (사진=유재환 인스타그램) 2024.06.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작곡가 및 방송인 유재환. (사진=유재환 인스타그램) 2024.06.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이날 해당 선고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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