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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면죄부 아냐"

등록 2025.12.03 15:18:29수정 2025.12.03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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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4.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4.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의원의 행동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나?(를 두고)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며 "한덕수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됐지만 그는 불구속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됐고 내년 1월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내란 수괴로 기소된 1호 당원이라는 윤석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잔당 관련자들과 비상계엄을 가져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계속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강조했다.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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