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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 도마뱀 먹이 주려고 수입 바퀴벌레 구매했다간 처벌 받는다

등록 2025.12.04 08:00:00수정 2025.12.04 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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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비아로치 등 외래산 대형 바퀴벌레 불법 유통 '횡행'

현행법상 밀수 적발 때만 처벌有…단속 실효성 떨어져

이만희 의원,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계류중

수입금지품 유통뿐 아니라 보유만해도 징역 또는 벌금

이르면 내년 초 시행 기대…"현장 단속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 후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 후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수입이 금지된 바퀴벌레류가 애완 파충류 등의 먹이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수입 금지품의 보관·유통까지 금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밀수 과정을 특정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메워, 불법 반입 곤충류로 인한 생태계·농업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두비아로치·레드러너로치·히싱로치 등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 곤충류가 블로그·카페·SNS·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처벌 근거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비아로치는 남미 원산의 바퀴벌레로 통상 '기아나점박이바퀴벌레'라 불린다. 레드러너로치는 중동·중앙아시아 원산의 바퀴벌레로, 투르키스탄바퀴벌레로 명명된다. 히싱로치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원산의 대형 바퀴벌레다.

현재 이 바퀴벌레들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으로 규정돼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번식력이 강해 생태계 교란 위험이 상당하고, 병해충 전파 가능성도 높다는 점 때문이다.

식물방역법 제47조를 보면, 금지품을 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사항 적발 시 금지품은 폐기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파충류·양서류·절지류 등 특수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들 사이에서 이 로치류의 영양가나 무취성 때문에 먹이용으로 불법 구매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도마뱀이 전시돼 있는 모습.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4.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도마뱀이 전시돼 있는 모습.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4.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도마뱀을 키우고 있는 30대 박모씨는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이곤충도 있지만, 두비아나 레드러너는 영양가가 높고 냄새도 거의 없어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선호가 높은 편"이라며 "금지품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워낙 온라인에서 쉽게 거래되다 보니 단속이 느슨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살아 있는 개체를 '건조표본', '생체 아님' 등으로 위장해 해외직구·우편물 형태로 반입하는 등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죽어서 건조된 해충은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식물방역법상 '밀수'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수입 금지 곤충류를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유통·사육을 하더라도, 최초 밀수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검역본부도 법 개정 없이는 대규모·기획 단속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수입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이상 판매자나 보관자에 대해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며 "아무리 단속을 열심히 해도 그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회와 협력해 밀수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입금지 품목 ▲수입제한 품목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을 '금지품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 금지품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초록나무비단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초록나무비단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조항이 통과되면 밀수 여부를 특정하지 않아도 금지품을 갖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검역본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해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된다.

불법 판매자들이 우편물 포장에 '건조표본', '생체 아님' 등으로 허위 표시해 검역을 회피하는 관행을 겨냥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우편물·택배 포장 외부 및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품명을 정확히 적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지품 불법 유통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불법 곤충류 거래는 주로 특정 커뮤니티·SNS에서 이뤄지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판매자·보관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 향후 단속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뒤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앞으로 법안소위 심사→상임위 전체회의 의결→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친 뒤 정부로 이송돼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일정상 연내 통과는 불투명해, 빠르면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하다고 검역본부는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검역본부와 협력해 불법 반입 및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법 개정 이후에는 현장 단속과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김해공항을 찾아 동식물 검역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 농식품부 제공) 2025.10.24.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김해공항을 찾아 동식물 검역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 농식품부 제공) 2025.10.24.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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