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잠든 사이 휴대전화 기록 촬영한 아내, 선고유예…이유는[죄와벌]
40대 여성,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
法 "현재 이혼 소송 중…재범 가능성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32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피해자 B씨가 잠든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푸는 방식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이후 내부에 저장돼 있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의 내용을 파악한 뒤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가 마사지업체 및 해당 업체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포함해 종업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포함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달 12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조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별거 및 가정 파탄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