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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 남편 살해 6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등록 2025.12.08 18:30:33수정 2025.12.08 1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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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전경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전경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유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유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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