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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밧줄 묶고 금품 탈취' 50대 남성 체포

등록 2025.12.08 21:16:48수정 2025.12.08 2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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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평택서에 신병 인계 예정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공인중개사를 밧줄로 묶은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집을 둘러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금천구의 노상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평택경찰서에 A씨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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