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이상민, 안가회동에 계엄 관련 문건 들고 가"
"박성재, 계엄 정당화 문건 들고 참석"
"이완규, 법사위서 '안가회동' 허위 증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5.10.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4/NISI20251024_0021027572_web.jpg?rnd=2025102411083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5.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재은 이태성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결론지었다.
12일 뉴시스가 확보한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6시32분부터 8시26분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과 모임을 가졌다.
박 전 장관은 안가 모임 참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 전 과장에게 작성 문건을 전송받아 휴대한 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 역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 파일을 안가에 들어가기 직전 수행 비서로부터 건네받아 휴대하고 참석했다.
모임 장소가 대통령 안가로 정해진 점, 직급과 연배에 차이가 있는 한 전 비서관이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은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응 등 공적인 논의를 위한 모임이었고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안가회동보다 앞서 열린 당정대 회의도 안가회동의 성격을 드러내는 단서로 언급했다.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께부터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 참석자들은 계엄 정당성과 논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그 회의에서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대통령 보고 전에 신속히 논리를 마련하고자, 임 전 과장에게 회의 직후 곧바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정당화 논리를 검토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 정당화 사유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계엄 사유로 지목한 '입법독재', '탄핵소추', '야당의 예산삭감 조치' 등을 포함하고, 야당의 탄핵소추 대상 목록 등을 자료에 첨부할 것도 지시했다.
이후 임 전 과장은 검찰과 소속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볼 때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안가모임에) 탄핵 소추 및 내란 수사에 대비하여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를 의논하고 향후 법률적 대응방안 등을 상의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남용, 임 전 과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구성했다.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자리에 없었고, 사적인 친목 모임이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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