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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세일, 할인 이유로 환불 제한…소비자 불만 급증"

등록 2025.12.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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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접수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2배

의류 62.7%·잡화 13.3%·귀금속 9.6%…평균 결제액 151만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16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인가로 판매하는 '패밀리세일'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 10건 중 약 9건이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제한된 사례라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6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83건으로 이 중 73건(88.0%)이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소비자 상담이 전년도(21건)의 2배가 넘는 44건이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의류 52건(62.7%)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 11건(13.3%) ▲귀금속 8건(9.6%) 순이었으며 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는 69건의 평균 결제금액은 151만원가량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홈페이지 23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패밀리세일 홈페이지 중 23곳 중 19곳(82.6%)은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곳(13.0%)은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브랜드 공식누리집에서 상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패밀리세일'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 10건 중 9건가량이 할인상품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당한 사례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패밀리세일 실태조사 자료 중 일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브랜드 공식누리집에서 상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패밀리세일'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 10건 중 9건가량이 할인상품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당한 사례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패밀리세일 실태조사 자료 중 일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12.15. [email protected]


조사 과정에서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사전 고지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중 3곳은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1개 사업자(4.3%)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수령 뒤 7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관련 법령 준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 조건의 명확한 고지 등을 요청했다.

동시에 소비자에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 하지 말 것 ▲구매 전 가격 비교 홈페이지를 활용해 적정가 여부를 확인할 것 ▲청약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할 것 등을 당부했다.

패밀리세일은 유명 브랜드들이 임직원·우수고객(VIP)을 대상으로 한정기간 이월상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비공개 할인행사였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로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일반 소비자의 구매도 가능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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