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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양육비 못 받은 부모 의견 듣는다…현장소통 간담회

등록 2025.12.16 06:00:00수정 2025.12.16 0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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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선지급제' 시행…일부만 받아도 기준 미달 시 신청 가능

11월 말까지 총 54.5억 지급…자녀 연령 13~18세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월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월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성평등부가족부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등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구창 차관 주재로 열리며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가 참석한다. 제도 시행 이후 변화와 제도개선 효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지난 7월부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이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신청 요건이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였지만, 9월부터는 일부 받더라도 그 평균금액이 선지급금(자녀 1인당 월 20만원)미만인 경우로 기준이 완화됐다.

11월 말 기준 누적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고, 3868가구(자녀 6129명)가 선지급 결정을 받았다. 54억5000만원 상당이다.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를 보면 채권자(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양육자)는 아버지가 471명(12.2%), 어머니가 3392명(87.7%)였다. 그 외 조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5명(0.1%)이다.

선지급 받는 미성년 자녀 연령은 13세~18세(47.9%)가 가장 많았고, 7세~12세(42.1%), 0세~6세(10.0%) 순이었다.

또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했고, 이 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A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하면서 월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이를 받지 못했다.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신청 후 자녀의 장래 양육비까지 총 450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었다.

B씨 역시 미성년 자녀 4명을 키우면서 매월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 받기로 했지만 비양육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국가로부터 선지급금을 받고 있다.

C씨는 미성년 자녀 3명에 대해 1인당 매월 70만원씩 받기로 돼 있었지만 비양육부모가 소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다. 기존에는 선지급금을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 9월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재 선지급금을 받고 있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사례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서류의 어려움, 양육비 채권확보 및 법률 지원 강화 필요성 등 현장에서 제기돼온 의견들을 폭넓게 논의한 뒤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시작된다. 성평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하고 독촉한 뒤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성평등부 장관 승인을 통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선지급제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과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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