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창소식]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 선정 등

등록 2025.12.16 14:22: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6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군정 재정에 기여한 군민을 예우하기 위해 2025년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 감사서한문과 거창사랑상품권 5만 원을 전달했다.

군은 매년 성실납세자 발굴과 예우 행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 거창군, 자동차세 21억 8700만원 부과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사진=거창군 제공) 2025. 12. 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사진=거창군 제공) 2025. 12. 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거창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4079건, 21억 87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2025년 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기계장비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 납부다.

다만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2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등록·말소·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