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징역 4년 구형에 "1억 수수 사실 없어"…내달 28일 선고(종합2보)
특검, 징역 4년 구형…"종교단체-정치권 통로"
권성동 "돈에 환장한 사람 아냐" 보석도 호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9.1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6/NISI20250916_0020978361_web.jpg?rnd=2025091619125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 직후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권 의원 측과 특검팀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존속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로운 정치 질서와 멀어졌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사 때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때 별도의 영장 없이 취득해 활용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허점이 많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공직생활 36년 동안 크든 작든 돈 문제에 연루돼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 없다"며 "저는 윤영호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와 윤영호 사이 어떠한 친분관계, 신뢰관계가 없고 윤영호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영호로부터 1억원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칙상 있을 수가 없다"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러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구제받는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결심공판이 마무리된 후 권 의원 측 보석 청구에 따른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권 의원 측은 증거조사가 모두 완료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권 의원이 출국금지 상태이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말 예산 책정 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업무가 막중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성근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재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연말이 되면 바쁘고 예산 챙기기도 바쁜데 구속되는 바람에 지역구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은 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비교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변화가 없으며 혐의가 중대해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석방될 경우 윤 전 본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 입장과 같이 윤영호로부터 1억원을 공여받은 사실,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면 적법하게 수사기관 등에 출석해서 소명하면 되는데 수사내용을 공유받을 이유가 없고 비서관을 통해 확인받으려고 했다"며 "역사적 진실이 과연 누구의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특검 측에서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서 마치 모든 일에 제가 관여한 것처럼 또다시 주장하고 있다"며 "제가 어떻게 도망가느냐. 제가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있는 사람인데 아이들한테 불명예를 안겨줄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가 되고 싶지도 않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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