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30만원 지원 등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개최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건의·채택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의 주소지가 포천시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026년 1월5일부터 2월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2025년 12월29일부터 2026년 2월28일까지 '잡아봐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요금 고지서 및 납부 확인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지원금은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포천시는 2026년 1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시, 결혼이민자 대상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경기 포천시는 지난 17일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등 18명이 참여했으며, 한국 사회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제도와 생활 정보를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법·제도와 사회 적응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 과정이다. 교육 이수자는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법무부 지정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총 11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해 100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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