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2심도 징역 15년
'사기 방조' 공범은 항소 기각…징역형 집유
항소심 "김 대표,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아"
1심 재판부도 김 대표에 징역 15년 선고
![[서울=뉴시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2.1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서울=뉴시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2.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408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등 범행으로) 피고인은 다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상당 금원을 채무 변제, 가족과 지인에 대한 증여,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중 다수는 엄벌을 탄원했다"고 했다.
또 "대부분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사기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받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매우 큰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업체로부터도 60억원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21일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차 발부했고 사흘 뒤 서울 영등포구 모처의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1심은 지난 7월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 금액도 783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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