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포항시,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상향…중기 경영부담 완화

등록 2025.12.18 16:58: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천만원 이하 93%, 1천만원 이하 95%로 조정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건설 경기 침체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1인 수의 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개정해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0년 만에 2% 포인트 상향한 정책 기조와 2000만원 이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지속되는 자재 가격·인건비·장비임차료 상승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낙찰하한율은 공공 기관이 발주한 계약에서 예정 가격 대비 계약 금액의 비율로 과도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그동안 1인 수의 계약은 지방 계약 예규에 따라 약 9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경북도 내 시·군 평균 낙찰률과 형평성을 고려해 2000만원 이하 계약은 애초 90%에서 93%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계약은 90%에서 9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신정희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1인 수의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은 지역 업체 보호와 공공 발주 사업의 품질 확보를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지역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계약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