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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로 일부 무죄 성매매 업주…檢수사 끝 다시 재판행

등록 2025.12.18 17:18:49수정 2025.12.18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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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에 위증 교사해 일부 무죄 선고 받아

검찰 필적 감정 등 보완수사 통해 위증 혐의 입증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성매매 범죄 관련 재판에서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에게 위증을 교사,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던 성매매 업주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공판2부장 양익준)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업주 A씨와 위증 혐의를 받는 B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 사건에서 B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일부 무죄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처벌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B씨가 증언과 달리 A씨 성매매 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을 기재한 자필 진술서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진술서와 폐기 예정 압수물인 성매매 내역이 적힌 수첩을 대검에 필적 감정 의뢰해 필적이 B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B씨가 위증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A씨와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또 검찰은 B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 A씨가 B씨에게 위증 수사에서도 허위 진술을 유지토록 종용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찾아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B씨는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A씨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없으니 위증해도 된다고 가스라이팅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A씨를 구속 상태로,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적 감정 등 과학수사를 활용한 직접 보완수사로 적법 절차를 통한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수사 기관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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