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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운전대 안 돼"…경기남부, 연말 단속 16건 적발

등록 2025.12.19 08:41:05수정 2025.12.19 08: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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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까지 특별 단속 기간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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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송년회 등 술자리가 집중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여 16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내 유흥가, 번화가 등 음주운전 취약 22곳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취소 6건, 면허정지 10건 등 16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116명과 순찰차 등 77대가 투입됐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오후 8시13분 A(30대)씨는 수원 영통구에서 권선구까지 약 1㎞를 운전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또 오후 8시49분에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약 1.1㎞를 운전한 B(30대)씨가 적발됐다.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3%로 파악됐다.

이번 단속은 연말 송년회 분위기 등 자칫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조치로,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회피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예외 없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현장에서 음주 감지가 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비틀거리거나 동공이 풀리는 등 음주와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해 정밀하게 확인한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일제단속 외에도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지는 특별단속 기간 홍보와 상시 단속을 병행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김준 경기남부청 교통안전계장은 "술자리가 집중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제적인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며 "집에서 안전하게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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