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도로 하자로 골절상…"지자체 30% 책임"
법원 "청주시, 이용자 안전 확보 의무 있다"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청사 내 깃발](https://img1.newsis.com/2024/11/11/NISI20241111_0001699828_web.jpg?rnd=20241111123733)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청사 내 깃발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도로 하자로 다쳤다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시는 A군에게 47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군은 지난해 8월1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노면 훼손으로 생긴 약 3㎝ 높이의 턱에 걸려 골절상을 입었다.
A군은 도로 하자에 따른 사고를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시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통행까지 예견한 안전성을 갖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횡단보도에선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보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험칙상 실제 전동킥보드를 타고 통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피고에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관리 및 방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가 모든 도로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원고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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