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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된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받은 법인…法 "초과 부분만 위법"

등록 2025.12.22 07:00:00수정 2025.12.22 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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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으로 징역형 집유 확정된 시설장

자격 상실 후에도 재직시켜 보조금 받아

法 "피고, 반환 명할 수 있으나 초과분 위법"

[서울=뉴시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을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법인에 대한 반환 명령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보조금에 관한 제재부가금 중 규정보다 높은 부과율을 적용한 부분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2.22.

[서울=뉴시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을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법인에 대한 반환 명령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보조금에 관한 제재부가금 중 규정보다 높은 부과율을 적용한 부분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2.22.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을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법인에 대한 반환 명령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보조금에 관한 제재부가금 중 규정보다 높은 부과율을 적용한 부분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 사단법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서울시가 A 법인에 부과한 반환 명령 및 제재부과금 처분 중 1억3869만74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 법인은 서울 강서구 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받아왔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A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B씨를 시설장에서 해임했다. 서울시는 A 법인이 시설장 자격이 상실된 B씨를 계속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4942만4430원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

또 이에 대한 이자 214만521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고 제재부가금 9884만886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과세 근거, 산출 근거 등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법인이 B씨가 형사판결을 확정받은 이후에도 시설장으로 재직하게 한 것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부분 보조금과 관련해 원고에게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 법인이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반환을 명한 보조금 중 지난 2022년 10월에 지급한 1106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같은 해 11월 확정됨으로써 B씨는 시설장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위 일자 이후로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보조금에 대해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할 뿐, 그 이자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 반환명령 중 이자 66만596원에 대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로 부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반환을 명한 1억5041만8500원 중 1억3869만7474원은 인용하지만, 이를 초과한 1106만430원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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