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골드바 넘기고 셀프감금…5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입건

등록 2025.12.21 10:00:00수정 2025.12.21 10:1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주=뉴시스] 충북 충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 충북 충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1억8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5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보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B씨 등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받아 이 중 5000만원 어치를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골드바를 구매해 가져오면 국가보안코드를 새겨서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시 보호 관찰소에 있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숙박업소에 수일간 스스로 갇혀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이 주거지인 B씨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며 A씨에게 골드바를 넘긴 뒤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은 그를 추적해 경기 군포에서 검거했다. 함께 골드바 1억3000만원 어치를 압수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