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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인미수 70대, 출소 후 또다시 찾아가 징역형

등록 2025.12.22 14:54:34수정 2025.12.22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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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동거녀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한 70대가 출소하자마자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3~6일 과거 동거 관계에 있던 B(80대·여)씨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가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씨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2021년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다. 그는 형 집행과 다른 사건의 노역장 유치를 마치자마자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B씨의 집에서 술을 먹고 나가지 않아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가 출소한 날 바로 B씨를 찾아감으로써 B씨가 느낀 공포심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A씨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지만 준강도, 주거침입과 절도, 특수절도미수 등 다른 전력이 많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검찰,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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