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로 630억 차익 혐의' KH필룩스 前임원들 1심 무죄(종합)
주가 8배 띄워 대량 매도로 631억원 챙긴 혐의
法 "배상윤 회장 해외 도피로 증거 부족"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8/NISI20251128_0002005685_web.jpg?rnd=20251128163234)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거짓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8배 띄운 뒤 주식을 대량 매도해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그룹 회장의 도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와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도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무죄 배경으로 언급했다.
양 판사는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오 사업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KH필룩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유익에 해당한다거나 이런 내용을 미리 인식하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KH필룩스의 행위 자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워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 같은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가가 뛰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기·조명 사업을 하는 KH필룩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 3480원에서 2만7150원으로 8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 2023년 4월 6일부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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