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70세 초과 배제'…인권위 "차별"
충청남도 "연수사업 실효성, 사업 취지 고려한 연령 제한"
인권위 "해당 지역 70세 이상 女농업인 45.5%로 증가추세"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성 낮아…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한정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충남도지사에게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73세 여성농업인인 피해자를 대리해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충남도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으나, 70세 초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해외연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농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여성농업인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약화되고, 70세 이하 대상자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두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해외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으로 운영되며, 귀국 후 과제 제출이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는 점을 들어 연령 제한이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충남도에서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이 전체 여성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거나 우대 조건을 통해서도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인권위는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 지원 대상에서 70세 초과 여성농업인을 제외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제공 영역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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