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남부지검 금조2부 배당
김범수 'SM 시세조종 공모 의혹' 수사 맡은 곳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15일 오전 1시51분께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8.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5/NISI20250815_0001919200_web.jpg?rnd=20250815021103)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15일 오전 1시51분께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8.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갑)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배당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송치한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에 배당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 사건을 배당받은 금융조사2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 등 굵직한 금융범죄 수사를 맡아온 곳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 주요 혐의는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차용 뒤 주식거래(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000만원 이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회피(공직자윤리법 위반) ▲1회 100만원 이상 경조사비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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