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무허가로 공기총 들고 있던 남성, 집유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043_web.jpg?rnd=2025060509100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김해국제공항에서 무허가로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의 국내선 카운터에서 구경 5.5㎜ 공기총과 부품인 망원렌즈 1개를 사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공기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A씨는 법령이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공기총을 보관해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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