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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인에 사업자금 수억원 빌려 도박…40대 남성 징역형

등록 2025.12.27 07:00:00수정 2025.12.27 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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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이라더니 도박…연인 상대로 2억5000만원 편취

法 "피해액 상당…장기간 연인 관계 악용해 죄질 무거워"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3.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10년간 사귄 연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약 10년간 교제해 온 사이로, 2022년 10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운영 중인 주식회사 C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매입 자금과 온라인 광고 등 판촉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텔레마케팅 업체와의 협업과 광고 확대를 통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묶여 있는 자금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B씨를 안심시켰다.

피해자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2022년 10월 7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5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합계 2억50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돈은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자신의 경제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가 당시 경영난과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며 도박을 하고 있었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실제로는 도박 자금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들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건넸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 연인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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