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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상분쟁 대응 법적 기반 강화…대외무역법 개정

등록 2025.12.28 21:53:32수정 2025.12.28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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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을 마친 후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2025.10.30

[부산=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을 마친 후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2025.10.3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이 외국과 벌이는 무역 분쟁에서 손해를 입을 경우 수출·수입 금지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공상시보와 중앙통신, 신화망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등 국제 통상마찰에 대비한 대응 수단을 제도적으로 정비한 조치로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가 가결한 개정 대외무역법은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금수(禁輸)나 수출·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의 목적 조항에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

무역 과정에서 중국의 주권이나 안보, 발전 이익이 침해 당했다며 판단되면 외국 개인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화물과 기술의 수출·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심화한 각국과 통상 마찰, 특히 미국과 관세 및 수출 통제를 둘러싼 갈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추가관세 부과와 첨단기술 수출 제한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양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에는 이미 수출관리법과 반외국제재법이 존재한다. 수출관리법은 전략 물자 등의 수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적 제재에 협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들 법은 특정 분야나 상황에 한정된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대외무역법 개정은 외국에 대한 제재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중국 매체들은 법 개정을 두고 ‘대외 투쟁을 위한 법률 도구 상자를 보완했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개정법은 단순한 제재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대외 개방과 통상 전략 전반을 법률로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총 11장 83조로 이뤄졌다. 법에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 정책 추진, 무역 강국 건설, 국제 고표준 통상 규범과 연계, 국제 통상 규범 제정 참여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허용 제외 방식) 관리 제도, 신형 무역 형태와 비즈니스 모델 지원, 디지털 무역 육성, 녹색 무역 체계 구축 등 정책 방향도 법률로 명기했다.

개정법은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무역 종사자의 지식재산권 준수 수준과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무역 조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도 적시했다.

애널리스트는 개정에 대해 정책 당국이 중국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법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통해 외국 자본에 제한한 산업 분야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어 제재와 개방을 병행하는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서방국 무역 담당 외교관은 “중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출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관은 또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와 같은 조치가 확대할 경우 민간기업과 충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에 들어간 디지털 무역, 녹색 무역,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은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으로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엄격하고 폭넓은 규범을 가진 무역 협정 참여를 통해 국제 통상질서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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