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사 선정…제도 도입 후 첫 사례
'태안 흑도지적 골재채취사업' 평가 대행자 선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환경공단은 '태안 흑도지적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올해 1월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단이 '평가 대행자 선정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첫 사례다.
이 제도는 해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단은 선정 과정에서 표준화된 대행비용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 역량 ▲전문인력 보유 현황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행자의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기존 절차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실시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대행자 선정은 사업자와 대행자 간의 종속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정 제도 절차를 객관적으로 이행하고 대행자의 전문성을 검증해 공신력 있는 제도 정착과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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