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 부당 승진 등 12건…관계자 징계 요구
교육부, 2024년 6월 10~21일 울산교육청 종합감사
![[울산=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02/01/NISI20210201_0000683436_web.jpg?rnd=202102011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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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에서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를 오작성하고 이를 통해 부당 승진을 하는 등 총 12건에 대한 지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울산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신분상 조치는 28명(경징계 6명, 경고 7명, 주의 24명), 행정상 조치 19건(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2건, 통보 1건), 재정상 조치 5600만원 회수(시정 3건) 등이 이뤄졌다.
울산교육청은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 적격자 모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포기원'을 받아 최근 3년간 적격자 153명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오작성된 명부를 통해 부당한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교육청 측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울산교육청은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정경비 정산 시 증빙서류 확인을 미흡하게 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지급은 총 14차례 이뤄졌으며 이번 감사 결과 4998만8000원을 회수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을 부적정하게 허가하고 공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토록한 것과 관련한 징계도 이뤄졌다. 사립유치원 원장 A씨는 교원에 대한 영리업무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B씨가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가했다. 또 다른 원장 C씨는 개별적으로 학원을 운영했으며, 교사 D씨 또한 교습소를 운영해 징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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