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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Pic]

등록 2025.12.31 14:22:55수정 2025.12.31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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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주성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같이 한번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31.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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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3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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