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1심 곧 마무리…법원 최종 결론은 언제쯤
尹 내란 재판 등 특검 사건 1~2월 줄선고
'6·3·3' 규정 따르면 내년 8월 대법 결론 나야
"훈시 규정" "이재명에게 적용 안돼" 지적도
대법 판결 시점엔 의견 분분…빠르면 내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수정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1심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내달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변론도 다음 주 마무리된다.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특검법이 정한 이른바 '6·3·3' 규정의 해석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시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6일 1심 결론을 내린다.
내달 21일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같은 달 28일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통일교 관련 청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결론을 일제히 내린다.
내란 재판의 '본류'로 여겨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내달 9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재판을 이 사건에 병합해 1심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단 평가가 나온다.
비교적 최근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위증·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혐의 사건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특검 기소 재판은 내년 1~2월께 1심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내년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사건들은 내년 5월께 항소심, 8월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된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286_web.jpg?rnd=20250926103722)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email protected]
다만 법조계에선 6·3·3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 또는 권고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6·3·3 규정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보인다"며 "기간 제한 규정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임동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역시 "법원 입장에선 권고 규정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의 소송을 제약하는 정도의 의미까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속 재판만을 중시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한규 변호사는 "유무죄를 떠나 3개월 안에 항소심을 끝내는 것은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도 6·3·3 규정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이 규정이 적용돼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달라고 하면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 역시 "6·3·3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며 "실체적 진실을 위한 재판진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무죄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내란이란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정해진 기한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지만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잔 취지에서 기한을 정해둔 것인 만큼, 열심히 심리하면 6·3·3 기한 내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최종 결론이 나올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빠르면 내년 후반기에서 내후년 상반기 사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이들도 있었고, 아직 예측조차 이르단 반응도 나왔다.
이 교수는 "내년 10월 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2027년 상반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안이 장기화될수록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심리에 속도를 내서 내후년 이맘때쯤,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다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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