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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수산공익직불제 서비스' 개시…지급 처리 현황 비대면 조회

등록 2026.01.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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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확인, 신청결과 조회 손쉽게 가능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메인화면.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메인화면.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 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렵고,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어업인 등은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해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지용 해수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불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지능형 상담 서비스 등 어업인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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