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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 빌려줘"…홧김에 뚝배기로 얼굴 내리 친 60대 남성, 벌금형

등록 2026.01.02 06:00:00수정 2026.01.02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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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전력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돈을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지인의 얼굴을 뚝배기로 내리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달 12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6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매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58)씨의 얼굴 부위를 테이블에 놓여있던 뚝배기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강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또 앞서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경위와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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