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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사재판 방청 서약서 요구, 알권리 침해 소지"

등록 2026.01.02 12:00:00수정 2026.01.02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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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청인 '서약서 제출' 요구, 法근거 부족"

"군사법원 접근성 높일 중장기 로드맵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재판 방청 과정에서 방청인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은 헌법상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원 방청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사항 및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방청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시민단체 활동가 A씨가 제기한 진정을 계기로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사법원 재판 방청을 위해 방문했다가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군사법원 출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한 데다 출입 절차가 지연돼 방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 측은 서약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었으며 방청인은 서약서 작성 없이도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도 대다수 사항이 고지됐으며, 당시 피해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방청이 가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군사법원 방청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각 군과 예하 부대에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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