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측 "檢, 반쪽 항소…박지원 제외 경위 밝혀야"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검찰 일부 항소에 입장
"박지원, 법무부 장관 상대로 공소 취소 압박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른쪽은 이씨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공동취재) 2025.12.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6/NISI20251226_0021106984_web.jpg?rnd=2025122615334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른쪽은 이씨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공동취재) 2025.12.26. [email protected]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히며 "검사가 과연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 나아가 그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일부 항소'를 두고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해당 사건의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있다"며 "검찰의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4일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반드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이 있었다"며 "검찰이 박 의원을 항소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이 과연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등 혐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들을 상대로 항소 시한인 전날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2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직권남용 관련 혐의도 다투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여당의 공개 발언 등 잇단 압박에 검찰이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 이래진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발하며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오는 7일 김 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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