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국감 불출석에 벌금 천만원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주명선 세종대 명예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5.10.14.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21013477_web.jpg?rnd=20251014121845)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주명선 세종대 명예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용환 판사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설 교수에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설 교수는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설 교수를 약식 기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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