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앙선 침범' 사고에 日아기 사망…택시기사 불구속 송치

등록 2026.01.07 17:10: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경찰서 청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2.0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경찰서 청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권민지 수습 기자 =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약 한 달 뒤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페달 오조작 등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