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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거부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 군인과 검거

등록 2026.01.08 10:00:00수정 2026.01.08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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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도주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5.01.08 photo@newsis.com

[포천=뉴시스] 도주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5.01.08 [email protected]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30대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오후 3시30분께 포천시 소흘읍 터미널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은 마주오던 차량이 급정거해 주차하는 것을 목격했다.

해당 차량이 수배 차량임을 확인한 경찰은 운전자인 A씨에게 다가가 불심검문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쫓아 약 1㎞에 걸쳐 추격전을 벌였으며, 400m 지점에서 상황을 목격한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박정환 상사가 추격에 합세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박 상사는 휴일에 외출을 했다가 경찰이 추격하는 것을 보고 함께 A씨를 골목길로 몰아 검거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단기 비자로 국내로 들어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박 상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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