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 북구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31일까지 신청하세요"

등록 2026.01.08 10:32: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 북구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다.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최대 7000만원까지,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2~5.2%의 이자액을 보전,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융자 실행 기간은 4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을 거친 뒤 3월 말 울산시 농어촌 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북구 관계자는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농어업분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