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북 대학병원 교수가 후배 성추행…학교 "재판 결과 따라 조치"

등록 2026.01.09 10:59:10수정 2026.01.09 12:4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동성의 후배 교수를 성추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지난 2024년 12월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대학병원 A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동성 후배 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가 지난 2022년께 신고했다. 사건은 약식재판으로 진행됐지만 A교수가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이 청구됐다.

A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대학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교내 정관 상 추행사건은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해 징계위원회 사안으로는 올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A씨는 근무태도 등 다른 내용으로만 징계위원회가 열려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법률 자문과 정관 등을 모두 검토해 내려진 것"이라며 "이후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