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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에 해고당한 기간제 교사…法 "해고 무효"[법대로]

등록 2026.01.10 09:00:00수정 2026.01.10 0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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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근무경력 기재' 벌금 1000만원 선고

해고 이후 학교에 소송 제기…法, 교사 승소 판결

"학교 재직 전 기소…해고 사유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과거 근무지에서 재직하던 중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기간제 교원에게 학교법인이 내린 해고 통보에 대해 법원이 무효로 판단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이다. 그는 해당 학교에 재직 전인 2016년 9월 다른 학교에 채용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짓된 회사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당시 보다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해 호봉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인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위 경력기간을 40%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당시 근무하던 학교 교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22년 2월 2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24년 1월 항소심 끝에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이를 파악한 현재 학교 법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기업의 재직 경력을 허위로 작출해 부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러한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응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운영하는 학교 및 지역 교원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A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그 정도가 교원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저버릴 정도로 심히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교 법인에 대해 해고 무효를 확인하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5민사부(최윤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도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채용계약 및 이 사건 운영지침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재직하기 전에 기소된 것이므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가 기간제 교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간제 교원 채용에 앞서 지원자들에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도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성범죄나 재직 중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특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어떤 법령에서도 재직 전 기소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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