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 냉동실 유기' 30대 엄마 법정 출석…내달 3일 선고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검찰, 징역 2년 구형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3·여)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1년여간 행방이 묘연하다가 지난해 12월 소재가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출산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며 "베트남 고향에서 아기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체를 훼손하거나 능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동안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된 사유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런 내용도 전해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사산아(21~25주차 태아 추정)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시어머니는 약 한 달 뒤인 2024년 2월14일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 남편은 사산아를 근처 공터에 묻은 뒤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남편이 자수한 당일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한 점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2024년 11월부터 두 달여간 4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A씨의 등록 거주지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A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소재를 확인했으나 소재 파악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A씨의 선고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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